이혼의 개요가 궁금해요?
1. 이혼의 정의
이혼이란 것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명시키는 점에서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하는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 다릅니다.
2. 이혼의 종류는?
1) 협의이혼은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인정받습니다.
3) 재판상이혼는 부부일방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전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날로 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3. 이혼의 효과
이혼이 성립함으로서, 나타나는 법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말하며,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라는 배우자관계는 완전 해소되고, 혼인으로 발생된 일체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여자는 재혼금지기간을 지나면 재혼할 수 있고, 종래의 인적관계도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소명됩니다.
4. 이혼의 무효
민법에서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협의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총칙의 무효에 관한 법리보다는 혼인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간에 이혼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