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1. 조정이혼이란 무엇일까요?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이혼을 할려면 그 중간에 반드시 조정(조정전치주의)을 거쳐야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한 이혼을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부부드리마 사랑과 전쟁에서 탤런트 신구씨가 판사로 나와서 "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이 바로 조정이혼절차입니다.
2. 조정이혼의 장점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비용이 소송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인지대도 소송에 비하여 1/5정도입니다.
무엇보다 판결에 비하여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적게 주면서 이혼을 성립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조정이혼을 하기 위한방법
우선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인적사항과 신청취지 등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서 제출시 이혼소송시의 소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작성하신 조정신청서는 이혼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사조사 및 조정기일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통상 가사조사를 거쳐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사건에 따라 가사조사 없이 조정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조청은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운영하며 조정장 조정담당판사가 조정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소환하여 법원내의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다아자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천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며 이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서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를 한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회부되어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 법률상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며,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1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혼신고시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