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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했을시에는 어떤 세금을 내는걸까요 ?
1. 위자료
- 위자료로 인한 자산의 이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합됩니다
2. 재산분할
- 부동산을 받는경우
양도인(부동산을 넘겨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함
양수인(부동산을 받는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함
-재산분할로 넘겨받는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만 생기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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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어떤식으로 양육해야 하나요 ?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결심한 이후 가장 걱정되고 마음 아픈 문제가 아이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혼 소송을 할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결정해야합니다.
1.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받아야합니다.
2.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아야합니다
3.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 소송중에 아이를 데리고 있을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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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현재 부부의 빚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부부의 빚은 원칙적으로는 각자 부담합니다.
결혼전에 생긴 각자의 부채는 이혼시에 각자 부담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빚을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빚이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거나 가정생활을 위해 발생하게 되었다면 부채를 부담하게 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넘기거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남편이 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경우는 남편에게 귀속됩니다
예) 부부가 함께 여가 생활이나 여행으로 지출된경우 그 액수를 분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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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생각인데... 집에서 나와서 살아도되는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부부가 한집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가출이라고 주장하고 가출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온 것은 가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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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식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시댁식구로부터 학대받은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됩니다.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으로 이르게 한 시부모님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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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산정기준이 있나요 ?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1.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정도
2.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4. 자녀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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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없이 이혼 할 수는 없나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입니다(민법 836조의2 2항). 이에 따라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날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로 지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그 밖에 이혼을 조기에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합니다.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사유로는
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민법 소정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혼숙려기간 면제나 단축을 희망하는 부부가 있을 경우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에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당 판사가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자료(예컨대 진단서 등)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조기의 날짜로 변경하고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합니다.
상담을 받은 날부터 7일(상담을 받은 경우)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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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에게 소송을 맡기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이혼소송에는 사실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증식 내지 유지를 위해 기여한 바를 알 수 있는 급여통장, 매매계약서. 입금증 등은 물론이고,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진단서, 가출신고서, 진술서, 현장사진 내지 녹음 등이 소송에 유익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 간에 평가는 달리할 수 있지만 법원에 쌍방을 소환하거나
심문하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대체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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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은 언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
이혼소송은 초기에 결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기일이나 조정과정 등에는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진행과정에 비추어볼 때 이왕 사건을 의뢰하려거든 처음부터 의뢰하여
사건 전체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소송은 때로는 이러한 전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사건을 수임하다 보면 간혹 수임시기나 상담시기를 놓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이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못했거나, 이미 상대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
소송에 이기더라도 그 실익이 별로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선임은 이후에 하시더라도 입증자료 확보 및 재산보전 등을
위해서는 미리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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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외에 폭행 등의 형사 고소, 고발사건 등도 수임해 줄 수 있나요 ?
통상 가정 내 폭력이나 간통 등은 형사소송절차로 다루어지는데 고소장제출이나 각종신고 등이 그렇습니다.
이는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지고 별도로 착수금 등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형사문제를 이유로 이혼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착수금 등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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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 소송도 변호사님이 대리해 줄 수 있나요 ?
이혼소송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은 주로 배우자가 자신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려하자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경우 재산을 확보해두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통상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통상 본안소송 착수금과는 별도로 보전처분 착수금이 발생하며
보증보험료 내지 현금공탁명령시 공탁금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채무자의 피해를 우려하여 가압류, 가처분 요건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현금공탁비율을 높이고 있어 가압류. 가처분이 어려워지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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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는 없나요 ?
일방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밟아 소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수임비용 모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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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에게 소송을 맡기면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소송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청구내용,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불과 2-4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혼조정에 이어 이혼소송절차까지 가는 경우에는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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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안해주거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
이런 경우에는 소송 전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 내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거나,
소제기와 동시에 사전처분으로서 재산의 처분 등을 금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확정판결에 기하여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가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혹은 남편명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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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줄 수 있나요 ?
소송에서 지고 이긴다는 것은 전쟁터의 병사의 싸움과 같이 비교하여 단언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 법원에 청구한 내용을 이루려는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면 승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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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주나요 ?
사건 위임을 하면, 사건 검토와 더불어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각종 증거서류제출, 법정 출석 및 증인신문을 비롯한 제반 소송 수행을 할 것이고,
기타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쌍방간 조정합의를 위한 법률적 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소송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 그 때 그때 의 상황을 알려드릴 뿐 만 아니라,
소송 중에 의뢰인과 같이 결정해야 하는 긴급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이혼의 경우 가사조사관들이 사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본인을 소환하는 조사기일의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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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사람도 변호사님을 선임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지방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사건진행을 위해 미리 사전에 이메일이나 전화상담으로 충분한 상담 및 사실관계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출장비(상담료 포함)는 별도로 지불하셔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비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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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을 선임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신중하게 자신을 위해 최선의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셨다면
시간이 걸리고 좀 불편하더라도 변호사님을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한 후 선임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희 해피엔드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면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하시거나 사이트 관리자 메일을 통해 변호사 선임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상담예약을 하고 직접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 후 선임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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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해서 2심, 3심으로 가면 다시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 하나요 ?
사실 이혼사건이 항소.상고 등을 거쳐서 대법원에 이른 경우는 일반소송 등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러나 심급 대리원칙상 소송대리는 1심, 항소심, 상고심 각 사건별로 착수금이 책정됩니다.
착수금 등은 1심과 동일하지만, 만일 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인지대 등이 1.5배인 관계로 추가적인 인지대, 송달료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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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손해(또는 충격, 배신감 등)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이를 수치적으로 계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그 사유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다만, 일응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간통 등으로 인한 이혼 시 3,00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재산분할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제산분할로 얻는 경제적 대가를 제외한 순수한 위자료만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원이 수 천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경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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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재산분할은 배우자가 혼인 중에 부부공유재산에 기여한 것을 평가한 것으로 구체적인 기여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특별히 맞벌이 등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서 재산의 증식이 아니라 재산의 유지 등에
주로 기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로서 30%가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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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는 어떤 명목의 비용이고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소송사건은 처음부터 승.패소가 명확하게 갈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 등에 따라 승.패가 갈리고 당사자의 협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란 사건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된 경우 발생합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소송사건 마다 또는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이나 변호사 마다 조금씩 다르며,
착수금을 보다 많이 받고 성공보수를 낮추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몇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성공보수의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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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은 어떤 의미의 비용인가요 ?
사실 착수금이란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 사건 수임료 내지 사건 위임료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착수금 내지 수임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해결을 위하여 투여되는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을
평가한 것으로 일종의 일을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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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선임비용은 얼마입니까 ?
소송비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소송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의뢰인이 이혼소송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을
모두 청구할 경우도 있어,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혼을 하려는 분들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감안하여 착수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성공보수는 사안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안 및 청구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음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송가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자신의 소송 청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저희 상담도우미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 등은 변호사 수임비용과 별도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1
생각보다 좋은 결과에 감사...
미치것네
휴..증거없이 쩔쩔 매다..소...
법적으로 이것밖에 할 수 없...
감사드립니다
정말 화가나네요..`
[09-28] 이*아님 상담접수
[완료]
[12-11] 권*희님 상담접수
[완료]
[08-10] 이*아님 상담접수
[완료]
[04-21] 김*서님 상담접수
[완료]
[02-08] 김*우님 상담접수
[완료]
[11-30] 임*수님 상담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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