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1.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을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이혼을 조건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이혼의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이혼의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간통과 외도 등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혼인전의 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정당한 이유가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내쫒거나 또는 두고 나가버리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다음에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서 계속해서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집을 나간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폭력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나간 경우)가 있다면 이는 악의의 유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집을 나갔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를 않고 왜 가출을 하였으며 그 원인이 중요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 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생활의 계속에 관하여 사회 통념상 고통을 느낄 정도의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4)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폭행, 욕설등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명예에 대한 모욕의 수준에 이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5) 배우자의 3년이상 생사불명
배우자가 3년이상 생사불명이어야 하고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생종은 하고 있으나 부재인 경우는 생사불명이 아니라 악의의 유기가 되느냐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사불명이 3년이상일 경우 이혼청구는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궐석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관계가 유지될수 없을만큼 파탄의 수준에 이르고 혼인생활유지가 일방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사유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단는 법원의 심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를 할때
2) 배우자가 성병에 감염된 경우
3) 성불구임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4) 장기간의 감옥생활
5) 심한 의처증, 의부증,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환이 있을 경우
6) 심한 종교적 갈등문제
7) 생활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8) 사치, 과소비로 가정경제가 파탄의 수준에 이른 경우
9) 경제적 무능력함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10) 심한 알콜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게임중독의 경우
이혼사유는 이를 안날로부터 6개월,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혼사유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