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1. 협의이혼 절차

관할법원에서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그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이혼 준비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5.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과 송달료 2회분

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절차

이혼하고자하는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 공관의장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협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 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서로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진행이 될 수도 있으며, 협의가 되어 협의이혼 진행이 된다면 변호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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