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법률정보가이드
글쓴이 :  관리자|작성일 : 14-01-11|조회 : 14,389

이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크게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 이혼의 종류

1. 협의이혼

2. 재판이혼

 

크게 보시면 위 세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협의하에 이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협의해야 할 부분은 자녀양육,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때 원만하게만 협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때는 부부가 서로 재판까지 번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럴때는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시보고 선임을 하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 재판이혼

재판이혼이라는 것은 서로 협의가 불가능할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때도 재판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을 결심하셨을때는 전략과 프로젝트를 잘 구상하셔야합니다.

그러기에 이혼소송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정보가이드에서는 항상 이혼소송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을 생각하시든 재판이혼을 생각하시든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권리가 묵살되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였는지

생각해 보시고 만일, 그러한 것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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